주거급여 자격과 신청방법은?


안녕하세요. 정부에서 날이 갈수록 높아만지는 부동산 시세를 잡기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에 대응하여 기초생활수급 층에 필요한 부동산 정책또한 매 해 새롭게 발표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 수급자 즉, 생계를 꾸려가기 충분치 않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계층에게 꼭 필요한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보시는것 처럼 기초생활보장 제도 내에 있는 주거급여를 개편한 것으로, 개인의 소득이나 주거형태, 주거비 등이 생활비 대비 어느정도의 부담수준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 층이라는 판단이 내려지면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달라진점은 지원대상의 확대입니다. 기존에는 중위소득을 전체소득의 약 33%까지만을 중위소득으로 인정하였으나, 이제는 43%까지 확대하여 인정해주기로 하였는데요. 또한, 비현실적으로 작았던 수입대비, 주거비 부담수준에 대한 지급액이 좀 더 현실을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자격요건


설명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이 주거안정에 필요한, 급여를 받는사람이 내야 하는 임차료(월세 등), 유지수선비(주택 수선비 등)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제공합니다.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주거급여 대상은 크게 두가지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는데요. 둘 중 하나가 아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했습니다. 한번 살펴 보면


첫번째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위 화면은 중위소득 43%의 소득금액을 나타내는데요. 중위소득이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다음, 확인되는 중간순서의 소득 구간을 말합니다. 여기서 평가를 하는 기준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각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해당하는 소득금액보다, 더 낮은 소득이 있어야 해당한다는 뜻 입니다. 


두번째로, 부양의무자에 따른 기준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눈여겨 보셔야 할 것은,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사람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까지가 범위였다는 것 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상태인,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을 요청한 사람이 부양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사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양의무자에 관한 설명을 과거형으로 써 드린 이유는 이제 부양의무자에 관한 기준은 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부양의무자에 관한 기준은 여러가지 변수에 의해 기준이 모호할 수 도 있기 때문인 이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 란, 부양의무자가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능력이 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을 일컫습니다. 


주거급여제도의 개편현황 


주거급여는 개편을 거쳐 여러가지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 근거법이 변경되었구요. 주무부처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바뀌어, 주거급여라는 취지에 맞는 주무부처의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 처럼 소득 인정액도, 기존 중위소득 33%까지만 인정 해주던 것이, 중위소득 43%까지로 확대되었구요. 주택 임차 상태의 주거급여 신청자에게 지급하는것은 전액 현금이라는것 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예산또한, 기존의 7,285억원에서 약 1조원까지 늘어났다는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분명, 주거복지를 안정화 시키려는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늘어난 예산과 확대된 인정범위 덕분에 가구당 월 평균 지급액이 종전 9만원에서 11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주거급여의 지급 방법과 종류

모든 분들이 아시다 시피, 주거하고 있는 주택은 모두가 신청자 본인의 소유주택인 경우도 있고, 임차상태의 주택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거급여도 지급 방법이 다른데요. 

첫번째로, 자가주택의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가구를 소유하고 있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상황을 고려하여, 낡은 집을 고쳐주는 방향으로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물론 모든 자가가구 지원의 수선정도를 똑같은 기준으로 수리를 지원하는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종전에는 지자체에서 실시했던, 주택조사를 이제는 LH주택공사에서 실시하므로, 좀 더 전문적인 평가가 가능할 것 입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주거약자로 평가하여, 편의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실시하며, 고령자에 대하여는 장애인만큼은 아니나, 보수범위별 수선비용 지원금액내에 한하여,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합니다. 



주택의 노후도 평가항목입니다. 각각의 평가항목을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종전의 지자체가 아닌 LH주택공사에서 전문성을 가진 평가원이 직접 해당하는 항목등을 평가 하므로, 이전보다는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 수선비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보수,중보수,대보수에 따라 구분되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경보수의 경우는 3년주기로 한번씩 35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한 보수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적용시켜, 중보수는 5년주기로, 650만원 이내의 보수, 대보수의 경우는 950만원이내의 금액을 7년 주기로 한번씩 보수를 제공합니다. 


두번째로, 현재 임차 상태인 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가 가구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의 아니므로, 보수와 수선이 아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급여를 제공합니다. 



임대중인 주택에 있어서는 기준 임대료가 정해져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준임대료가 아닌 실제 임차료가 틀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주택급여에서는 기준임대료와 실제 임차료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산정액이 1만원 미만으로 나올 경우는 1만원으로 지급을 합니다.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같거나 더 적을 경우는 실제 임차료를 전액 지원하구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더 많을 시에는 실제 임차료에서 본인 부담금 부분을 뺀 금액만큼만 지원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가가구가 아닌 임차에 의한 주거급여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지급방법과, 지급 시기는 아래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주의 하셔야 할 점은 국가정책상 실시하는 복지 혜택이므로, 지급받은 금액을 당연히 연체없이 임차료를 지급 해야 하는데요. 만약 임차 주거급여를 지급 받으면서, 3개월 이상 연체를 하게 된다면, 임대인은 3개월 이상 연체 사실을 해당 신청자가 소속되어있는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체 사실이 확인된다면, 해당 지자체장은 주거급여 중단을 실시 할 수 있고, 이를 통보하게 되면 즉시 주거급여는 중단되게 되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권자 본인 또는, 그 가구의 가구원, 친척 또는 기타 관계인 등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은 수급권자가 거주하고 있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래에 있는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중,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된 사람은 수급권자의 위임장을 필히 지참 하셔야 합니다.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 신규로 주거급여를 받아야 하는 사람에 한하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각 구비서류가 있으니 필히 확인하셔야 하며, 기존의 구비서류 이 외에 지자체 별, 상황별로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므로, 만약 요청받으신다면 해당되는 서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해당 주차별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자체가 필요에 의해,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현실자체가 쉽게 변할 수 없는 환경이므로, 별다른 신청 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는걸로 보입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바로,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 입니다. 물론 여러가지를 따진다면, 좀 복잡하고 귀찮을 수 있겠으나, 기초생활 수급자에 해당하는 환경에 계신분이라면, 필히 누릴 수 있는 복지를 확인하셔서 국가에서 보장해주는 복지 서비스를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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