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자격
- 유비쿼터스
- 2018. 8. 13. 20:37
2018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자격
무더위가 지칠줄 모르고 지속되면서
많은 근로자분들이 힘들어 하고 계실텐데요.
이럴때 일 수록 몸관리 잘 하셔서 한 여름 더위를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제도와 신청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되는 제도를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일은 하고 있으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을 구성하는 구성원 수와,
총 급여에따라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 지원제도 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에 근로를 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때문에
실질적인 지급 금액은 느끼기에 크지는 않을듯 한 금앱니다.
한 해 최대 금액은 250만 원 입니다.
가구를 구성하는 단위별로 지급금액과 산정 방법이 틀리므로
받는 금액을 생각해볼때, 여러가지로 생각해 보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아래 그림으로 함께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단독 가구이며, 6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의 총 급여액을 수령하는 경우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85만원 에 해당합니다.
외벌이 가구의 경우는 900만원 이상 1200만원 미만의 총 급여인 경우는
최대 금액은 200만원까지 수령 할 수가 있겠네요
말씀드린 홑벌이(외벌이) 가구 입니다.
홑벌이가구의 경우는 단독 가구와는 급여액에 따른 차이가 조금씩 있습니다.
받는 급여액에 따라 셈이 조금씩 복잡 해지므로 천천히 읽어보시고 맞는
셈법을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맞벌이 가구의 급여액이 또 틀린데요,
아무래도 맞벌이의 경우가 조금더 근로 장려금 수령을 하는데
있어서 유리하므로 확인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맞벌이 가구로 합산 금액이 1,000만원 이상 1,300만원 미만일 경우는
최대 금액인 250만원을 수령 하실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는 것 처럼
국세청에서 나누어 놓은 분류가 3가지 인데요,
해당 가구들의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이 작아 확인하기 힘들수도 있을거 같아 적어보면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다만,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경우는 제외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부나 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전년도)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위의 단위는 근로 장려금의 계산 편의를 위한 것 이므로,
정확한 금액은 2018년 2월에 개정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확인하시는것이 보다 더
정확할 것 입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검색하시면, 근로장려금 제도소개
사이트가 나오고, 거기서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클릭 하시면
HWP파일로 된 산정표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
그렇다면 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가구, 재산, 총소득 등의 요건을 들 수 있겠는데요
우선 가구 요건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2017년 12월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18세 미만의 부양자가 있거나, 70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에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는 입양자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이 부양자녀인경우는 연령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양자녀가 있을경우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구요
두번째로 재산요건인데요,
아무래도 지원받는것이 실질적으로 장려금 이다보니
가구 요건 보다는 좀 더 복잡한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일 것 입니다.
역시 대략적으로 살펴 보자면,
우선 2017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잇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은 물론, 토지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등 을 모두 재산으로 인정하므로 미리미리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재산을 평가하는 방법도 위에 표기해 두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총 소득 요건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금액 미만 이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이구요
총소득은 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단독, 홑벌이, 맞벌이에 따라 나누어지므로,
역시 확인 하시는게 좋습니다.
위 모든 사항에 해당되는 분이라고 할 지라도
신청 제외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찌보면 당연한 이야기 일 수 있겠지만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한국인과 결혼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는 제외입니다.)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위 모든 자격 사항에 대해 확인 하셨다면
이제 국세청에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기간 이외에도 신청은 가능하나
위 표기처럼 10%의 감액이 있으므로, 왠만하면 기간을 지켜서 신청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을 확인하고, 자격요건 등을 확인하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 이런
국가의 보조 서비스를 놓치지 마셔서
조금 더 혜택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며,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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