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공인중개사 시험일정 및 원서접수일정
- 유비쿼터스
- 2018. 8. 14. 23:11
2018 공인중개사 시험 및 원서접수 시험일정
요즘같은 불경기에
많은 사람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여러가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국가 공인 자격증 중에
가장 접근성이 좋고, 많은 사람들이 응시하는
공인중개사 시험 접수가 실시되었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공인중개사 시험일정과 응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공인중개사 시험 공고가 발표되는데요
이번에는 7월 25일 시험 공고가 발표 되었습니다.
이번 중개사 시험은 벌써 29회가 되었는데요
여러 주무부처에서 주관하는
많은 자격증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공인중개사는
감정평가사, 물류관리사 등과 함께
국토 교통부에서 주관하는 자격증입니다.
그럼 공인중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가볍게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알기로는
부동산에 관련된 주 업무인 주택을 사고 팔고,
또 각종 전세, 월세 등 주택에 전,출입에 관련된
모든일을 관리하는 직업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을 지칭합니다.
좀 더 업무적으로 따지면 위 그림 처럼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지도, 육성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입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많은 수행직무를 함으로서
사실상 좀 더 안전한 주택 관련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므로
안전한 주택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라고 보면 될 거 같네요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최근 5년을 기준으로 볼때
공인중개사 응시 인원은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들리는 말로는
공인중개사 자격 응시는
경제지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것과는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응시인원이 늘고
응시율도 늘고 있다는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일정과 시험 장소
원서 접수기간은 2018년 8월 13일 부터
2018년 8월 22일 가지 10일간 입니다.
시험 시행일은 동년 10월 27일 이구요
합격자는 약 한 달 뒤인 11월 28일입니다.
위에서 표기한 바와 같이
공인중개사는 원서 접수를 함과 동시에
수험자가 본인이 시험을 치를 시험장을 선택 할 수 있는데요
경험상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원서 접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시간
공인중개사 시험은 다른 자격시험과 달리
하루에 1,2차 시험을 모두 진행합니다.
다른 자격증과 달리 1차시험을 치르고
합격 여부를 판단 한 후에
다시 2차 시험날짜 까지 피말리는 기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르게 말하면 공부량이 그만큼 많을 것이고
하루에 모든 시험을 치루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 안배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 입니다.
물론 1,2차 모두 응시는 하되
시험은 1차만 치고 퇴장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인중개사 응시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공인중개사에는
별 다른 응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에 도전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 공인중개사 시험중 부정행위자로 발각되어 처분받은사람
공인중개사 자격취득후 자격이 취소된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미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누구나 다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 점수를 알아 볼까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몇가지 국가자격 시험과,
공무원 시험과는 달리 절대 평가 입니다.
이 말은 자격증 합격 점수를 넘기기만 한다면
모두 합격 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1차 시험은 2과목을 치르는데요
부동산학 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에
대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각 과목당 만점은 100점이며,
두 과목 평균 60점 이상에
각 과목당 최소 40점 이상이면 합격 처리 됩니다.
2차 시험은 총 3과목인데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된 규정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법,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및 부동산 관련 세법
역시 1차와 마찬가지로 과목당 100점 만점에
3과목 합산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고요
역시 과목당 최저 4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그림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풀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1차 합격하신분이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응시 하시게 된다면
1,2차 모두 응시를 하시면 안됩니다.
만약 작년 1차를 합격하시고 올해 1,2차를 모두
응시 한다면 작년 1차 시험 합격은 포기하고
금년 1,2차 시험으로 합격 여부를 판가름 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인다는겁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금년 1,2차 시험 모두 응시하는 분 중
1차시험 에서 불합격 점수를 받고
2차 시험에서 합격 점수를 받더라도
2차만은 합격 처리를 하지 않는다는 뜻 입니다.
순서대로 1차 합격후 2차 합격만 인정되며
당 해 시험에서 1차 합격을 했다면
이는 내년 공인 중개사 시험까지 1차 합격은 인정해주며
1차 시험은 면제 를 인정한다는 말 입니다.
오프라인으로 달리 원서 교부는 진행하지 않으며
인터넷 홈페이지 큐넷(www.q-net.or.kr)에 회원 가입을 하는것으로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보구요
원서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합니다.
기간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 와 같구요
원서 접수 기간에는 24시간 접수 가능합니다.
하지만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22일은 18시까지만 가능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인터넷 원서 접수시에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증명사진이 있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하셔서
원서 접수시 첨부하셔야 하구요
혹시라도 인터넷 원서 접수가 힘들거나
혹은 인터넷 을 잘 모르는 분이라면
산업인력공단 각 지역별 지사에 방문하시면
인터넷 원서접수를 친절히 도와주시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응시 수수료는
각 응시 회차별로 틀리며
함께 응시할 경우는 두 응시 수수료를 합친 금액이구요
카드와, 온라인 입금 모두 가능하므로 선택하셔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인중개사 시험 일정과 원서 접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인중개사는
다른 시험들과 틀리게 영어라는 과목에서 자유로운부분이 있구요
또한 1,2차 모두 객관식으로만 진행 되므로
서술식 시험에 대한 공포증이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격증 취득 후에도
본인의 능력과 노력 여부에 따라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자격증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9회 공인 중개사 시험에
늦지않게 원서 접수 진행하시고,
끝까지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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