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동수당 신청기간 과 대상


2018 아동수당 신청기간 과 대상


오는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에 대한 신청을 올해 

6월 20일 부터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아동수당 신청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 가운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전체 가구중 상위 10% 이하일 경우 매달 10만원씩 지원하는 것 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정해집니다. 

별도 재산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됩니다. 




부채를 제외한 보유재산이 3억 원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면 

3인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858만원, 4인가구 기준으로 1151만원

이하이면 또한 지급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소득 인정액을 확인하려면,

아동수당 홈페이지(www.ihappy.or.kr)의 소득인정액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좀 더 간편하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한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기존 가구 구성원 수에 1명을 추가해주기 때문에 

모자가 단 둘이 살더라도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이 정해진다는 것 입니다. 




아동수당은 9월중으로 신청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중순으로 신청하시면 

시행 첫 달인 9월분 부터 타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 이지만, 

9월 분의 경우 올해 추석 연휴로 인하여 연휴 직전인 21일에 지급 될 예정입니다. 



신생아의 경우는 어떨까요?

출생 후 60일 이내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지급 대상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90일째가 되는 날짜의 다음 날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됩니다. 




아동수당의 신청방법은?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됩니다.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com)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동수당 홈페이지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관할 주민센터 등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점점 더 복지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분위기와

저출산의 위기로 인해 시행되는 아동수당 내용을 확인하셨다면,

해당되는 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쳥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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