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52시간 단축
- 유비쿼터스
- 2018. 6. 25. 00:21
근로시간 주52시간 단축과 특례업종
OECD국가중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국가중 하나인 대한민국.
엄청난 업무량과, 저녁이 없는 삶으로 인하여 심각한 인구절벽 현상이 대두되며,
국민들의 행복 추구권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정부는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지정하였습니다.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
과연 이같은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을지,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2016년 기준으로 보면 평균 2,052시간을 일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국가중 멕시코만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시간동안 근로를 하는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는 OECD평균인 1707시간보다 무려 300시간이 더 많은 수치입니다.
흔히 일 많이하는 나라로 알려진 일본보다 도 300시간 이상 많은 시간 노동을 한다는것은 의외로 보여집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 우리나라의 현행 법적 근로시간은
1주일 최대 68시간 이었습니다. 업무외 근로시간, 즉 흔히 말하는 야근과 주말 근로까지 포함한 시간인데요
주 1회 휴무업종과, 주2회 휴무업종에 따라서 최대 근로시간이 상이합니다.
개정후에는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기존 하루 8시간 5일에 야근까지 모두 포함하여 12시간
으로 주5일 근로 기준으로 약 16시간이 줄어드는 샘 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1주일은 주말을 포함한 7일을 뜻합니다.
개정전에는 예를 들어
하루 8시간 근로와 주말근무, 야간근무까지 모두 포함하여 68시간이었으나,
개정수에는 주 40시간과 주말근무 야간근무까지 포함하여 추가로 근로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이말은 평일 40시간 근로와, 토요일 오전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였을때, 근무시간 외에 추가로
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는 샘 입니다.
본 개정안이 실시되면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말그대로 위법이 되므로 '불법'인 셈 입니다.
본 단축개정안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른바 '특례업종'은 제외되는데요. 그나마 이전에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되어있던
업체가 많았으나 이제는 특례업종으로 지정되는 업종 자체도 까다롭게 심사되어, 해당되는 업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올해 7월1일부터,
50~300인 미만의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50인 미만의 업종의 경우는 2021년 7월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를 살리고, 최대한 빠른 정책을 자리잡게 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시간법을 가장 먼저 적용받는 300인 이상 기업에는 신규채용 인건비와,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신규 채용의 경우는 현행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현행 500인 이하 제조업에서 500인 이하 제조업과, 특례제외업종까지 포함하여
임금보전 지원 사업장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노동시간 단축법에 제외되는 특례업종은
해당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라면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많은 업종이 특례제외업종에서 빠지게 되었는데요
노선버스업, 건설업,사회복지서비스업,콘텐츠 방송산업,하수폐수 분뇨처리업 들이 있는데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별개로 궁금한 점 일 수 있는, 워크샵과 세미나에 해당하는 시간들은
업무시간으로 인정해줍니다. 그러나 워크샵과 세미나에 참석하는 시간중, 직원들 간 친목도모를 위하여
가지는 시간등은 업무시간에서 제외되며,
많이들 궁금해 하실 회식의 경우는 업무시간으로 인정받지 못하므로, 미리 숙지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휴일근로의 경우는 할증률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이를 어길 경우는 불법이 되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이를 숙지하시는게 좋을거 같네요.
앞서 말씀드린 노동시간 특례업종의 경우
이전과 달리 대폭 축소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전 총 26개 업종에서, 5개로 많은 업종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똑같이, 2018년 7월 1일 부터 시행되구요.
내가 속한 사업장이 해당되는 사업장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하셔서
노동시간에 관련된 부분을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 단축법의 경우, 법이 시행되면, 200년도 초반에 전격적으로 도입했던 주5일제 근무에 이어
대한민국 노동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만한 사인임이 틀림없습니다.
국가가 선진국화 될 수록 복지에 많은 신경을 쓰는것이 일반적임을 비추어 볼때
노동시간 단축은 피해갈 수 없는 사회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만큼 사회적으로 많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수 있고, 그 피해가 노동자들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최근 정부는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둔다고 밝혔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이를 두고 사용자측만 생각하는
편파적인 행태라고 비난하고 있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것이 옳은가는 본격적으로 해당 법이 시행되어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만.
분명한것은 현행대로라면, 많은 국민들이 오직 일만을 위해 살아가는 현실때문에
본인의 삶의 질이 낮아지고 있고, 인구노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 입니다.
국가에서는 이를 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국민을 위한 방안을 더 명확하게
세워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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